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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2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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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2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개정 반영) 2018-01-29
    •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서의 사전검토, 공공기관 연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외한 제공은 제외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서비스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형법」,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저작권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 전시기관 에게 있다. 제15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하도급.위탁)표준계약서 2018-01-29
    •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⑦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로부터 계약내용의 역무를 인도받을 때에는 ‘스태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역무제공의 부당거부 행위로 인정한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스태프’의 역무 제공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3.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2018-01-29
    • ④ ‘작가’는 방송 관련 정부기관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정하고 있는 심의규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작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위임 및 대리, 권리ㆍ의무 이전금지) ① ‘작가’는 본인의 집필활동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원고 집필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작가’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집필활동을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작가’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제작과정에서의 원고 사용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제9조(작가 추가 위촉)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2018-01-29
    • 또는 외부 심의기관으로부터 방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이 접수되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은 방송사가 납부한다. 다만,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재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 등 모든 제작비의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제18조 (프로그램 출품 및 수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대회 또는 콘테스트 등에 출품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상의 주체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0조 (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 (변경신고) ① 제작사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수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19-10-21
    • 35 * 지급보증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 를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여신행위의 일종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 * 보증보험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에 일정액의 보험료 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용어사전 * 정지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법률용어사전(현암사) 유의사항 •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7조 각 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제7조 제2항은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제작사가 실연자의 출연료, 스태프의 임금, 작가의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방송 사가 제작사에 대하여 외주제작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봅시다!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⑴ 원고료 출연료 지급보증 방법 ㈎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실연자·스태프·작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게임 표준계약서 5종 2018-11-01
    •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게임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3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2021-10-05
    • [별표1] 출판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6.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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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6-01-05
    • 3. 소속기관 현황 ···································································· 6 4. 소속 공공기관 현황 ··························································· 7 Ⅱ. 2016년도 재정 편성 기조 및 특징 ·················· 9 1. 편성기조 ············································································· 11 2. 주요 편성 특징 ·································································13 3. 편성규모 ············································································· 14 4.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 15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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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기관별 재정증감내역 19 Ⅲ. 2010년도 예산 주요사업내역 25 1. 종 무 실 27 2.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 31 3. 문화콘텐츠산업실(저작권) 39 4. 미디어정책국 44 5. 문화예술국 47 6. 문화예술국(예술정책관) 56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62 8. 국가브랜드위원회 64 9. 홍보지원국 65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68 11.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70 12. 관광산업국 72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8 14. 체 육 국 79 15. 소속기관 83 16. 문화 및 관광 일반 94 Ⅳ.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내역 97 1. 문화예술진흥기금 99 2. 영화발전기금 103 3. 지역신문발전기금 107 4. 언론진흥기금 110 5. 관광진흥개발기금 114 6. 국민체육진흥기금 125 Ⅴ. 참고자료[예산 ․ 기금] 133 1. 2010년도 회계별 재정 현황 135 2. 201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40 가. 2010년도 예산 세부내역 140 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73 3. 회계 ․ 기금 간 전환사업 현황 189 4. 2010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191 5. 2009년 완료사업 및 2010년 신규사업 현황 201 6. 회계/기금별 목별 대비표 204 7. 2010년도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 도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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